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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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의 해지없이 수탁자의 그 임야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야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다1669 판결

원고, 상고인

진주정씨 지촌공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전주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3.16. 선고 87나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이건 임야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제1심 피고 정 진훈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제1심 피고 유연우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이건 임야는 원고 문중소유의 선산으로서 소외 망 정 병원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위 정 병원의 손자인 위 정 진훈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이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유연우를 거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정 진훈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후에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정 병원의 상속인인 정 일형을 대위하여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이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로서 위 망 정 병원 외 2명에게 명의신탁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 일형이 정 병원의 재산상속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효력이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정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명의수탁자에게 위 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건 임야가 원고 문중소유인데 원고가 소외 망 정 병원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한 신탁자로서 위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이건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1965.11.23. 선고 65다166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명의신탁계약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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