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박성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생산부공작과 판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이었고 위 회사의 생산 1부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원고의 위 회사입사시의 추천인)은 근로자인 원고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임 정식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이 원고의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인 소외 임 정식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임정식이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임 정식이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임정식이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아니면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