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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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한도

판결요지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구일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4. 14. 선고 87구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의 1(차량취득세 체납명세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지입차주의 중기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중기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을제1호증의 1은 그 기재방식과 내용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체납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기재한 문서로 보여지는 바, 이 문서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아도 피고가 지입차주외에 원고를 중기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별도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원심은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원고의 자동차세체납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유로 적시한 사유는 중기취득세 체납이고 위 자동차세체납은 거부의 사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같이 지방세의 체납인 점과 그 과세대상 또한 다같은 지입중기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으므로 위 자동차세체납을 당초의 처분사유와 더불어 추가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각 세목, 과세년도, 납세의무자의 지위(연대납세의무자와 직접의 납세의무자) 및 체납액 등을 달리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중기취득세의 체납이나 자동차세의 체납이 다같이 지방세의 체납이고 그 과세대상도 다같은 지입중기에 대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결국 원심판결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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