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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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22;공1990.8.15.(878),1603]

판시사항

가.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매입세액공제액에 가공매입분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매입세액공제액에 가공매입분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도산업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주식회사 신도산업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가운 데 각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1984년 2기분 금 10,005,360원, 1985년 1기분 금 4,002,294원, 1985년 2기분 금 6,881,410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과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2조 , 제6조 , 제13조 등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새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 당원 1988.12.20.선고 87누1133 판결 참조),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출의 경우에는 그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건축가설자재(철재)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신도산업(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이 금융거래상의 어음할인한도액을 늘릴 목적으로 1984.10.31.부터 1985.10.31.까지 사이에 소외 우진산업주식회사(이하 우진산업이라 약칭한다)와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상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가액이 매출가액은 1984년도분이 금 500,268,000원, 1985년도 1기분이 금 200,114,701원, 1985년도 2기분이 금344,079,500원이고, 매입가액은 1984년도(확정)분이 금 50,393,066원(503,930,663원의 오기로 보인다), 1985년도 1기분이 금 96,482,210원(예정분 1,344,000원, 확정분 금 95,138,210원), 1985년도 2기분이 금452,078,172원(예정분 금 383,677,632원, 확정분 금68,400,540원)이 되는 사실, 피고는 위 가공거래 및 그와 별도로 매출누락으로 본 가공매출가액 금 30,840,000원에 대하여 1986.5.6.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심판시 당초의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 회사가 제기한 전심절차인 심판청구에서 재무부 국제심판소가 1987.1.9. 위 매출누락으로 본 가공거래매출가액에 대한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각 방위세와 각 분기별 부가가치세 중 위 매출가액의 분기별 해당세액을 취소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가 1987.5.3.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각 방위세와 일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 감액하여 원고 회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현재 원심판결 청구취지기재 금액의 범위내에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존속하고 있는 바, 그 세내역은 원심판결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불명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세액공제배제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불명가산세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장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은 불명가산세의 부과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불명가산세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판단 또한 가공매출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불명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매입세액공제배제금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각 기별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매출분은 물론이고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도 전혀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문제되지 않고 따라서 실물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게 된 자료로 추측되는 갑제6호증(국세심판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소외한라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과세관청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회사가 우진산업에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나 우진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과세표준에 가공매출액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액에 위 가공매입분 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원심인정사실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제2호 내지 제4호증의 각 2 및 을제5호증의 1 및 2 등에는 원고 회사가 우진산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기재내용이 있으므로 위 을 제2호증의 2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한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위 가공매입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조차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주식회사 신도산업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가운데 각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1984년 2기분 금 10,005,360원, 1985년1기분 금 4,002,294원, 1985년 2기분 금 6,881,410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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