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누4249 판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누4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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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0.1.(833),1241]

판시사항

가. 은행이 해외지점사이의 상호자본거래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본· 지점간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제3항 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가. 은행이 설치 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본·지점 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제3항 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그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원고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제3항 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하여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이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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