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2694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2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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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를 얻은 사람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1985.6.11 선고 84누700 판결,

1985.6.25 선고 85누271 판결,

1989.3.28 선고 88누3642 판결(同旨)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7구5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면허처분을 한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하여 제출한 원심판시의 각 경력증명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부정하게 청탁하여 발급 받은 허위의 서류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인택시운송면허는 결국 허위의 신청서류에 기하여 착오로 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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