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2080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2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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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89.8.1.(853),1095]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에 의한 압류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미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5.27. 이전에 성립한 소외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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