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범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미친다.
원고
영월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8.11.18. 선고 88구73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5.27. 이전에 성립한 소외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