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변호사 신정철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0.30. 선고 87노184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 공소외 1이 1974.2.11. 그 소유자인 승호석으로부터 매수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 265의 15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1981.3.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위 승호석을 상대로 81가단17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임의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 264로 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건물시가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동년 11.2.경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 위 판결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게 하므로서 공정증서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의률처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명의자인 고소인 공소외 1과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이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한편 공소외 1은 경찰이래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위 건물은 공소외 1의 자금으로 공소외 1이 매수한 것이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그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원심이 채용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5나2438 부동산소유권 확인사건의 판결(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에 대하여 공소외 1가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7.1.27.에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에 비추어 쉽사리 신빙할 것이 되지 못하고, 김복단, 최희순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최희순, 홍사성, 김복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위 건물을 공소외 1 명의로 매수할 당시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동거하면서 대포집과 간이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 뿐이어서 이 사건의 쟁점인 공소외 1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동인 명의로 매수한 위 건물을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밖에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