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단독으로 자기 지배로 옮긴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변호사 동상홍
인천지방법원 1987.7.23 선고 87노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물건들이 동업자금으로 현물출자한 물건이거나 동업으로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물건들로서 동업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자기가 따로 설립한 공장으로 임의로 옮겨 단독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적용을 잘못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