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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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판시사항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판결요지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4. 선고 66도1705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6. 선고 86노7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공소외 왕태영이 내놓은 금원을 차지한 행위를 보관관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또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보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지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고소인들 전원이 적이 분배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인들 사이에는 이른바 보관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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