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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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헌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4.30. 선고 87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원심공동 피고인 1, 2 등과 상호 공모하여 판시 민사소송사건에서 당해사건의 원고인 피해자 박 명호를 패소시키고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김정배 등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해약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판시 민사소송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원심공동피고인 1과 2 등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는 법원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위 박명호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공소외 1이 판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였다면 공소외 1은 이로써 동 부동산 가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동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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