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 / 나.
대법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피고인
변호사 문태길
대구고등법원 1987.4.16 선고 86노17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 1985.6.25선고 85도691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사법경찰리 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1, 2 및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그 증거로 들고 있는 바 이들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서류임이 분명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같은 것이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외에도 원심공동 피고인 1, 2의 원심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원심인용의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상습성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겠으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