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고,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우성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용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제84조 참조)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인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 당원 1987.8.29. 자 87마689 결정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그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을뿐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상고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