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고,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우성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용
정철욱
마산지방법원 1987.2.6. 선고 86나1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4조 참조)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인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당원 1987.8.29. 자 87마689 결정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그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을뿐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상고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