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물인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위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하여서는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면 갑은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하
한창순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8 선고 86나227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저당물이 아닌 이상 위 법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피고 한창순이가 양수하였어도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피고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어 토지에 대하여 위 피고로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원래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갑 제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