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2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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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3)민,222;공1988.1.1.(815),81]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가능시효

나.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약정에 따라 채권자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의 당해 목적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7.8. 피고로부터 금 6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는 같은 해 10.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7.16.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같은 해 10.8.까지 금 708,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시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78.11.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금원차용 당시 원·피고 간에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의 완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한편 피고의 주장사실, 즉 피고앞으로 된 이전등기는 위 제소전화해 이후 원·피고간에 별도로 이루어진 대물변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을 평가하여 피고소유로 귀속시키는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0.26 선고 81다3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위반이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이 사건 금원차용시원·피고간에 체결된 매매예약의 해제권이나 해제권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인 매매예약을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된다는 취지하에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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