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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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88.4.15.(822),573]

판시사항

가. 위자료 액수의 확정방법

나. 근친자의 개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 배상액은 개호비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2의 일실수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주소지에서 외과의원을 경영하는 외과의사인데 1984.7.15. 12:00경 우측팔을 다쳐 치료받으러 온 원고 1(당 1세)를 진료하게 되었던바, 동인의 환부를 방사선 촬영을 하여 판독한 결과 우측 상박골 하단부 선상골절로 진단한 사실, 위 골절상은 상해부위와 환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제4형에 숙하는 성장판손상으로서 그곳 골편에 붙은 완요골근의 작용에 의하여 골절된 골면이 전위될 위험이 많고, 전위될 경우 팔의 굴신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골절부위를 잘 접합시킨 다음 기브스를 고정시키고 나서 환부에 부종이 있으므로 부종이 가라앉은 2, 3일후에는 처음에 한 기브스가 헐거워지므로 다시 기브스를 하여 환부를 고정시킴으로써 전위를 막고, 그후 2주간에 걸쳐 3, 4일 간격으로 환부를 방사선 촬영하여 골편의 유합여부와 전위현상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전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즉시 수술하여 전위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과 같은 어린아이는 골절부분을 고정시켜 주기만 하면 굴편이 잘 유합되어 아무 탈이 없을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환부를 기브스로 고정하는 것으로 당일 치료를 마치고 3주후에 다시 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귀가한 원고 1의 보호자들이 원고 1이 그날 저녁에 마구 울어대는 것을 이상히 여겨 다음날 다시 피고의 병원에 찾아왔으나 별것 아니라고 묵살하고 되돌려 보낸 과실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골절된 골편의 전위로 인하여 팔이 뒤틀리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며 팔꿈치가 튀어 나오는 등 전치 2개월가량의 우측상박골 외과부 골편 전위라는 신체기형의 후유증을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진료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 1의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을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우측상박골외과부 골편 전위라고 확정하고 있는 바이니, 그렇다면 동인의 보호자들이 위와 같은 우측상박골 외과부골편 전위라는 후유증이 이미 발생한 뒤 피고의 권유에 반하여 즉시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 1의 후유증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사정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이 커지고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앞서 본 골편전위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회의 교정골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 1회에 금 1,500,000원이 소요되고, 또한 1984.8.20에 한 수술의 반흔을 없애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 금 735,000원이 소요되며, 원고 1이 받을 2회의 교정골절 수술에는 매회 3주간의 입원을 요하고 그 기간에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원고 1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 특히 원고 1은 성장함에 따라 상정판 손상에 따른 성장장애의 우려도 다분히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1의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원고 1의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여 위자료액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 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배상액은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개호를 위하여 그 부인 원고 2가 1984.9.5부터 같은해 11.5까지 2개월간 원판시 직장을 휴직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이익을 그 판시와 같이 금 90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원고 2의 위 손해액은 같은 기간의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까지도 원고 2가 휴직으로 인하여 상실한 손해액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4) 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원고 2, 3, 4, 5, 6의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2의 일실수익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원고 권오형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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