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어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77.2.22 선고 76다2520 판결 ; 1986.3.25 선고 85다카748 판결 참조) 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따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그에 대하여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서 무효의 선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무효인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는 때부터 곧 그로 인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나 판결은 그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의 오납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 그칠 뿐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을 넘겨버렸다면 그 부당이득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서야 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을 알았다 하여 그 오납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 승소판결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취지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결국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또는 권리존재의 부지 등에 해당하여 이러한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조치도 옳게 수긍이 간다.
또 원심이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를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에야 원고로 하여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최소사유를 판별하게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주장이 법률상의 장애사유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이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