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04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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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판시사항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그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 선고 77다24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금복실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16 선고 86나1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회사가 그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그대로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그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당원 1979.2.13선고 77다243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광고를 사실상 의뢰한 사람은 소외 김중희이지만 이 사건 광고계약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 명함까지 건네어 주는 소외 황홍수와 원고의 직원사이에 광고주를 피고회사로 하여 맺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비록 사실상의 광고주가 소외 김중희이고 위 황홍수가 피고 회사의 이사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황홍수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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