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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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9조에 의한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채권자와 보증인과 간의 관할합의약정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나. 갑회사와 을회사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갑회사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당사자가 아닌 을회사에게 까지는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카르네이션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피상고인

크라운 쉬핑 코퍼레이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닛쇼이와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 선고 86나9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조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참가인이 원· 피고간에 계속중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미 매수 인도받은 그리이스선적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결정을 받아 집행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보증금을 공탁한 후 위 선박가압류 및 감수보존취소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집행 및 감수보존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참가인이 위 선박소유자 또는 위 보증금공탁자로서의 법률상 지위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청구권의 존부와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만일 참가인이 제3자이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반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 가름하여 참가인이 한 공탁금에 강제집행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가 한 공탁은 가압류목적물에 가름하는 해방공탁이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소송결과가 참가인의 선박소유자나 보증금공탁자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법률관계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제3자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볼 때에는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위 가압류와 감수보존을 위법 부당하게 취소한 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지위에도 서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를 고려해 넣는다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만말할 수는 없다하겠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보조참가의 이유로서 그와 같은 지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선박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인도받은 소유자임을 내세우고 이 사건 재판관할권을 부인하여 온 것이므로(그리고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9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당사자는 모두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회사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가 1984.10.8. 가압류한 그리이스 선적의 이 사건 선박은 그 전인 같은 해 8.1. 이미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7. 인도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위에서 본 가압류와 선박감수보존의 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같은 해 10.18. 위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위 선박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며 같은 해 10.25.부터 1985.1.20. 사이에 위 선박을 해체하여 버린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1985.1.25.)에는 위 선박이나 선박에 가름한 금액이 국내에 피고의 소유로 소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9조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을 할 당시 그 선박이 참가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 소유였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 재판관할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압류 당시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본소 제기당시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없이 이유 없다.

또한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정당하고 참가인의 제3자 이의의 소가 이유없는 것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이 해체되어 소멸되어 버려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없게 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결과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참가인이 한 위 담보공탁을 들어 이 사건 본안소송 제기시에 이 사건 선박이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실체가 원고의 청구권의 범위내에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한 위 공탁은 참가인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취소에 따른 손해를 담보한 것이지 원고가 한 위 가압류목적물 자체에 가름하는것이 아니므로 이는 참가인의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이지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3(보증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원고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에 관하여 법정선택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보증인간의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이 그 약정당사자 아닌 피고에게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계약증서)의 제27조와 위 갑 제1호증의 3(보증서) 비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에 관한 법정선택권을 준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제27조는 그 계약서에 관한 영국외에서의 법률해석에 관한 합의로서 법정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3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보증인간의 약정이지 피고와의 약정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회사 소재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던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생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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