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나. 갑회사와 을회사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갑회사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당사자가 아닌 을회사에게 까지는 미칠 수 없다.
카르네이션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크라운 쉬핑 코퍼레이션
상고인 닛쇼이와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대구고등법원 1987.6.2. 선고 86나90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조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참가인이 원· 피고간에 계속중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미 매수 인도받은 그리이스선적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결정을 받아 집행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보증금을 공탁한 후 위 선박가압류 및 감수보존취소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집행 및 감수보존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참가인이 위 선박소유자 또는 위 보증금공탁자로서의 법률상 지위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청구권의 존부와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만일 참가인이 제3자이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반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 가름하여 참가인이 한 공탁금에 강제집행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가 한 공탁은 가압류목적물에 가름하는 해방공탁이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소송결과가 참가인의 선박소유자나 보증금공탁자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법률관계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제3자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볼 때에는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위 가압류와 감수보존을 위법 부당하게 취소한 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지위에도 서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를 고려해 넣는다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만말할 수는 없다하겠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보조참가의 이유로서 그와 같은 지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선박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인도받은 소유자임을 내세우고 이 사건 재판관할권을 부인하여 온 것이므로(그리고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9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당사자는 모두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회사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가 1984.10.8. 가압류한 그리이스 선적의 이 사건 선박은 그 전인 같은 해 8.1. 이미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7. 인도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위에서 본 가압류와 선박감수보존의 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같은 해 10.18. 위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위 선박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며 같은 해 10.25.부터 1985.1.20. 사이에 위 선박을 해체하여 버린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1985.1.25.)에는 위 선박이나 선박에 가름한 금액이 국내에 피고의 소유로 소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9조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을 할 당시 그 선박이 참가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 소유였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 재판관할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압류 당시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본소 제기당시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없이 이유 없다.
또한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정당하고 참가인의 제3자 이의의 소가 이유없는 것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이 해체되어 소멸되어 버려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없게 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결과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참가인이 한 위 담보공탁을 들어 이 사건 본안소송 제기시에 이 사건 선박이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실체가 원고의 청구권의 범위내에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한 위 공탁은 참가인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취소에 따른 손해를 담보한 것이지 원고가 한 위 가압류목적물 자체에 가름하는것이 아니므로 이는 참가인의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이지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3(보증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원고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에 관하여 법정선택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보증인간의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이 그 약정당사자 아닌 피고에게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계약증서)의 제27조와 위 갑 제1호증의 3(보증서) 비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에 관한 법정선택권을 준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제27조는 그 계약서에 관한 영국외에서의 법률해석에 관한 합의로서 법정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3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보증인간의 약정이지 피고와의 약정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회사 소재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던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생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