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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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공1986,1099),

1987.3.10. 선고 86다카2472 판결(공1987,642),

1987.9.8. 선고 87다카924 판결(공1987,1564),

1987.10.26. 선고 87다카1279 판결(공1987,1780),

1988.6.28. 선고 87다카2699 판결(공1988,1116),

1988.12.27. 선고 87다카2911 판결(공1989,229)

원고, 피상고인

이경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영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 선고 86나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토지 위에 시청사본관 및 부속건물인 창고, 차고 등을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이 경채의 소유였으나 그가 1925.2.3.경 그의 3남인 소외 망 이 재근에게 증여하였고 이 재근이 1953.2.27.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받았는데, 무권리자인 소외 이 병택이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9.10.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합 14필지상에 시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1985(1983.의 오기이다). 2.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부지예정인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1983.2.26. 피고에게 위 시청사부지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상의 원고선대분묘 9기에 대하여 우선 공사를 착수함에 이의가 없으므로 그 철거를 승낙한다는 기공승낙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묘등의 철거보상비만 지급하고 위 시청사부지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이 병택으로부터 피고가 사정한 토지시가 가격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1983.2.26.을 전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시청을 방문하는 등 하여 피고소속 관재계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이병택이 불법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말소시킬 것이니 그때까지 토지대금을 위 이 병택에게 지급하지 말고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관재계장으로부터 빨리 소유권이 있음을 규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3.3.31.경 위 이병택과의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18,349,275원을 위 이 병택에게 지급하고 잔대금은 확정측량 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즉시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83.7.28. 확정측량을 마치고 총 매매대금을 금 26,045,250원으로 결정한 사실(잔대금 지급은 보류되어 있다), 원고는 1983.4.6.피고에게 분묘철거이상 보상비를 받으러간 기회에 피고시의 관재계장으로부터 위 이 병택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즉시 위 이 병택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위 이병택은 1983.5.4.구속되어 1983.8.17. 유죄판결을 받았다) 1983.7.4.경 위 이병택을 상대로 동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되고, 같은 달 28.경 그 가처분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984.6.5.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같은해 12.7.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항소기각의 각 판결이 선고되고, 1985.8.20.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83.6.29. 소외 동아중건설주식회사에게 시청사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비 1,058,970,000원을 투입, 1984.2.23. 시청사 본관을 완공하였고 또 공사비 12,000,000원을 투입 1984.5.28. 위 부속건물인 차고 및 창고를 완공하였는데 위 시청사 본관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지하층 및 1,2,3층의 건물이고 위 부속건물은 경양철조 함석즙인바, 이들은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상에 위치하게 되었고 위 각 건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각 건물부분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피고 새마을과, 회계과, 총무과, 시장 및 부시장실등 13개 부서사무실과 당직실, 화장실, 현관등이 위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있고 이 사건 토지가 그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위 건물부분이 철거되면 위 청사건물의 절반정도가 헐리게 되어 그 잔여부분으로서는 청사로서는 물론 건물로서도 그 효용을 거의 상실하는 결과가 되고, 피고의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청사 건립부지로 예정된 당시부터 피고 청사건물이 건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정한 시가정도의 토지대금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청사부지 편입을 거부하고 그 공사에 항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시가 이상의 부당한 대금을 요구하고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점용 및 위 공사에 항의하였거나 위 청사건물등의 철거 토지인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적정가격에 의한 매수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적정가격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인 피고가 권리자인 원고의 적정한 가격에 의한 매수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시종하여 적정가격에 의한 본건 매수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한은 비록 위와 같이 원고의 권리행사의 결과로서의 이익보다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 공익상의 지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명도, 건물철거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의 피고주장의 이 사건 토지매수상대방이 등기명의자라든가 원고가 피고의 건물건립공사에 항의를 한 여부, 분묘철거에 관련한 기공승낙여부등은 권리남용의 성립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여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증거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있고 그 과정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할 수 없다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1986.7.22. 선고 85다카2307판결 참조), 원심이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면서 다만 장래에 있어서 피고가 적정한 토지대금을 제공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정한 가격과 상당한 대금지급시기등을 내용으로 한 매매계약의 청약을 하는 등 원고가 이를 승낙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명도 및 건물철거청구는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 사건 사실심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피고가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부연설명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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