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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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7]

판시사항

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노동상실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우상박부절단상을 입은 피해자의 제조공 및 도시일반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92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위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피고, 피상고인

김진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ㆍ경험을 이용하는데에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 1987.6.9. 선고 86다카2920 , 1987.6.23. 선고 87다카296 각 판결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0.30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상박부절단상을 입고 1986.10.6까지 가능한 치료를 받았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 신체장해등 급표의 4급 4항에 해당하는 상완부 원위부절단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연령, 경력, 후유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스치로폴제품제조공 및 도시일반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외 각 70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한편, 제조공 또는 일반노동자로서 공히 92퍼센트의 노동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인정의 위 노동능력상실정도는 앞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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