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부 및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임성순
변백연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6.2 선고 86나9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소외 망 김숙이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김숙이의 상속인들이 피고 변백연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수익자인 피고 변백연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제1심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특히 이 점을 명백히 석명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도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변백연만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 김 숙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고 그외에도 위 소외인은 여러사람에게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된 망 문창윤이 그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망 김숙이가 남겨놓은 이사건 부동산을 위 채권자들을 사해할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고 변백연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 변백연의 선의의 주장과 소론 채권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