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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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88.1.1.(815),94]

판시사항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일실수익은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된 수익도 일실이익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진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지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고속도로에서 피고소유의 덤프트럭 운전수인 소외 1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추월선에서 갑자기 주행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소외 2가 주행선을 따라 운전하고 있던 포니승용차를 들이받아 거기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외 2는 소외 1이 추월선에서 주행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깜박등을 켜고 진입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은 소외 2의 처남으로서 연휴를 이용하여 함께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에 탑승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소외 2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소외 2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상황과 소외 1의 작업과정을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소외 2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거나 과실상계를 하기 위한 과실로서의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일실수익은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된 수익도 일실이익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1982.7.13선고 82다카137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 1979.3.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28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위 사고당시에는 육군대위로서 판시와 같은 보수를 받고 있다가 1986.4.1 총무처에서 시행한 제22회 사관출신 행정사무관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그해 4.7부터 5.31까지 파견연수교육의 명을 받고 있었고 위 연수교육을 마침과 동시에 전역하여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위 망인과 같이 특별채용시험애 합격한 사관학교출신 장교들 49명은 모두 1986.5.31 예편되어 그해 6.1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초임 호봉으로 4호봉을 부여받은 사실 및 위와 같이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면 국가공무원법 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년인 61세까지 판시와 같이 승급되는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망인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합격자들과 같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정년시까지 정기승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위 망인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그 기대되는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호 에 의하면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복무장교는 제5년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역지원을 하면 그때 바로 전역되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위 망인이 5년을 넘게 근무하였다 하여 반드시 10년을 복무하여야 할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규를 탓하여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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