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은 이리시 (주소 1 생략)인데 피고는 1973.7.29. (주소 2 생략)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1984.8.3.경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면서 같은 날, (주소 1 생략)으로 전입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정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과 명백하게 불일치한 (주소 2 생략)으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밖의 상고이유로서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리시 (주소 2 생략)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주소 1 생략)으로 직권정정된 사실을 알고 이를 경락받은 소유자이므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주소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마쳐진 때에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던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