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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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나. 갑과 을이 같이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사고당일 을이 위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갑이 그 후진을 유도하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갑은 을의 위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전문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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