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안종태 외 3인
강남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7.14 선고 87구3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 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설시 피상속인 안수범의 1981.3.23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함이 없이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안종태 외 3명이라고 기재하고 총세액(상속세, 방위세)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안종태에게 송달함에 그쳤으니 피고의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피상속인의 기존부채 불공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