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
원고 1 외 3인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
원심이 같은 견해로 설시 피상속인 안수범의 1981.3.23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함이 없이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3명이라고 기재하고 총세액(상속세, 방위세)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송달함에 그쳤으니 피고의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피상속인의 기존부채 불공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