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이 발행되기 않았다고 하여도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박해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서정일
서울특별시 관악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4.14. 선고 86구7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임희수가 설립한 소외 대웅종합건설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소외 김종규, 같은 조분식, 조화자와 합의하여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김종규를 주식 18,000주의, 위 조분식을 주식 6,000주의, 위 조화자를 주식 12,000주의 주주로 각각 등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는 상법상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주식의 권리이전이 선행한 뒤에 갖추어지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사실조차 없는 소외 대웅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절차를 밟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위 소외인들을 주주로 표시한데에 불과한 이상 주식의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외인들이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법조소정의 명의상의 주주임에는 틀림이 없고, 소론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김종규,같은 조분식, 같은 조화자의 동의를 얻어 동인들을 위 소외 회사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및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체납증여세 및 방위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 납부를 고지한 연대납세의무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은 추가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액의 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여세과세표준액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증여재산평가의 적법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