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396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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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위 면허취소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1986.8.19 선고 85누291 판결

원고, 상고인

박창모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8 선고 85구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9.11.8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던 중 1981.3.경 운전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무사고 6년 이상인 운전자들로 구성된 대전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게 되었는 바, 1983.10.경 위 모범운전자회로부터 무사고 10년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도록 내신하겠으니 경력증명을 제출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 원고는 이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위 모범운전자회에 제출한 결과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표창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1983.12.1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수여받게 된 사실, 그후 1984.5.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가 있어, 위 모집에 응모한 결과, 원고는 위 공고의 제2순위 5등급에 규정된 내무부장관의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그 자격을 기초로 해서 1984.9.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게 된 사실, 그러나 그후 원고가 위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나게 되어 이를 이유로 1985.7.4에는 위 영년표시장 수여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1985.7.19에는 피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각 취소함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허위내용의 경력증명을 제출하게 된 것은,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 원고의 진실한 경력에 의하더라도 위 법규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게 된 근거는, 원고가 앞서 본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에 있었고,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됨을 그 직접적인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위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음에 있어서 기초로 된 경력증명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이를 이유로 위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 수여가 취소되게 됨에 따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게 됨에 이르른 것이므로, 원고가 그 진실한 경력만으로도, 위 법규에서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본건과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고 이를 기초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29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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