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종업원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고 한 부과처분의 효력
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소송과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구비요부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이의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346 판결 / 나.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1983.4.12 선고 82다501 판결 / 다.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전원합의체),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 라.
대법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이성우
삼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2.2 선고 86구3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심전차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5.7.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고 같은달 31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같은해 8.26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날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달 27 원고경영의 연탄공장 직원인 소외 송준향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충북 단양읍에 볼일 보러가고 없었다가 같은달 31 돌아와 그 결정서를 위 송준향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0.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12.13 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또 심판청구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여행으로 부재중인 1985.8.27에 원고의 종업원 소외 송 준향이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원고에게 전달한 날짜가 같은달 31이라고 하더라도 위 결정서 송달의 효력은 위 송 준향에게 그 결정서가 송달된 같은달 27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1985.8.27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지난 같은해 10.29에 이르러 비로소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1.2.24 선고 80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 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당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참조), 소론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