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그 사업의 양도, 양수당시에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납세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1982.12.14 선고, 82누192 판결,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1985.1.22 선고, 84누644 판결,
1987.2.24 선고, 86누605 판결
김재남
수원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11.12 선고 86구6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그 사업의 양도, 양수당시에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판결 ; 1982.12.14 선고82누192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 귀속년도별 세목내역표 제4항, 제5항, 제6항 기재의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소외 정일실업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개시한 1985.3.12 현재 위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