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
1974.11.26 선고 74다163 판결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인천지방법원 1986.2.28자, 86브1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4.11.26 선고 74다163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1985.7.26에 사망한 사실을 재항고인들이 그때 알은 이상 재항고인들은 그때 자기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5.11.17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고 알게 되었다 하여, 그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상속포기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심판 및 이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