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7. 자 86마895 결정

대법원 1986. 11. 7. 자 86마895 결정

  • 링크 복사하기
[화해조서경정]

판시사항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그 처리방법

판결요지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7.26자 66마579 결정,

1982.5.11자 82마41 결정,

1983.4.19자 83그6 결정,

1984.3.27자 84그15 결정

특별항고인

전선남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86.8.7. 자 86나카1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전주지방법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이 같은 법원 84나410, 41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사건에 관한 1985.5.16자 화해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경정과 아울러 "원고는 피고 선정당사자로부터 돈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군산시 오룡동 894의23 대 246평방미터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및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2층 주택 건평 1층 22평 3홉, 2층 9평 8홉에 대하여 1980.4.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12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화해조항 제1항을, 그 다음에 "피고 선정당사자들은 원고로부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완료받음과 동시에 돈 8,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주소경정만을 허용하고 화해조항의 경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특별항고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광주고등법원으로 송부되자 위 법원은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는 없고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써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화해조항이 소론과 같은 내용의 오류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사유가 없으니 특별항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