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소정의 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에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는 원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도 포함된다.
피고인
변호사 전상석, 윤종수
서울고등법원 1984.4.3 선고 86노1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는 원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4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104장에 편철된 피해자 김동환에 대한 사망증명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명백하고,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사본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처는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려는 당원의 판례는 문서의 사본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말하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사문서는 형법상 문서위조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소론과 같이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도 아니다.
(2) 피해자가 입은 4개의 총상 가운데 치명상이 된 두부총상을 비롯한 3개의 총상은 모두 피해자의 좌측방향에서 사입되어 우측방향으로 사출된 총탄에 의한 것이고, 1개의 총상만이 피해자의 정면(우상지내측)에서 사입되어 배면으로 사출된 총탄에 의한 것임은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쏘았다는 총탄이 피해자의 좌측에서 사입되어 우측방향으로 사출된 이유는 피고인과 마주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면에서 쏜 첫 번째의 총탄을 맞는 순간 우측으로 돌아섰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우측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 피고인이 연속하여 발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치명상이 된 두부총상을 비롯한 3개의 총상의 상태나 위치가 소론과 같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권총을 발사하였다는 목격자 의 진술이 모순이라거나 신빙성없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동 증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을 추적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을 하기 위해 피해자측의 비용부담으로 미국에서 귀국하였던 사람이라는등 논지가 들고 있는 그 밖의 사정들도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못된다.
(3) 원심이 위에든 증거를 비롯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을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은 범행당시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뿐이었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제반양형조건이 될만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