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의 의미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416 판결,
1985.11.12 선고 85도1939 판결
피고인
변호사 이근병
광주고등법원 1986.3.21 선고 85노7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중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신체구속의 장기화, 수사기관(보안대)의 심한 고문, 협박이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거나 그 밖에 증인들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가 조작된 것이거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의 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 하였다). 또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기밀사항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3도416; 1985.11.12선고 85도1939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간첩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인정되고 여기에 간첩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