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또는“그 죄”의 의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전조의 죄” 또는“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변호사 송명관
광주지방법원 1986.3.7 선고 86노6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모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설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피고인이 반대파의 공소외인 등과 패싸움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쇠파이프, 낫등을 휴대하기로 판시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인들중 일부(3명)는 쇠파이프 1개씩을, 일부(4명)는 낫 1자루씩을 휴대하였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점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습범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 원심판결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소위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또한 그 행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내용이 아니라, 비상습범이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시임이 그 판문상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 또는 “그 죄”의 의미를 오해하고 펼치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