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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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시사항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양 오신케 하여 할인명목으로 금원을 교부케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천식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으로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82.7.초 일자불 상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갑을빌딩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문창원에게 동성권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재수 발행의 액면금 2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 및 액면금 22,800,000원권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산 15 소재 임야 47,606평방미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위 최 재수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소유의 위 임야를 위 최재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틀림없는 진성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최재수로 되어 있는 위 임야에 대한 허위의 매매약정서를 보여주어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7. 11:00경 같은장소에서 위 어음 및 수표의 할인대금조로 금 39,376,000원을 교부받아 위 수표 및 어음의 각 지급기일인 같은해 9.14 및 같은해 10.20까지 사용함으로써 할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소위를 사기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진성어음임을 더욱 믿게하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재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과장된 표현이나 다소의 기망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어음할인의 거래관습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되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의 소위에 비추어 보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모두 결재받았으니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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