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당한 사유에 기한 보관물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642 판결
검사
청주지방법원 1985.12.6 선고 85노3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강성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의 변제를 받기까지는 보관중인 이 사건 전자오르겐등 물건을 반환할 수가 없다고 이를 유치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