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사기)]

판시사항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

판결요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전문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