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의 요건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547 판결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23 선고 86노33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연대민중생존권쟁취투쟁위원장인 공소외 1과는 반정부시위를 벌이기로 약속하고 한편 공소외 2와 함께 시위를 주동하기로 합의한 후 시위에 관련한 준비물인 화염병 및 전단등 유인물을 제작하여 학생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은 준비해 간 유인물을 뿌리며 "군부독재 타도하자" "파쇼헌법 철폐하자"등의 구호를 외치고 공소외 2는 스크럼 대열을 정비한 후 화염병을 학생들에게 배부한 다음 대열을 이끌고 도로를 10여분간 진행하는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하였다면 비록 동기나 목적이야 어떠하던 간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