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이 가능한 시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
광주고등법원 1986.7.11 선고 84노49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항소심공판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뒤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원심이 이 사건 공판심리를 재개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여기에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