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3도3090 판결
피고인
변호사 한정진
대전지방법원 1986.6.27 선고 85노2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가 서로 싸우면서 구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구타행위는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임을 전제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