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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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뇌물수수]

판시사항

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나.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이 국민학교 고용원 임용알선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나.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은 그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고용원의 인사교류및 조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국민학교 고용원의 임명권자인 국민학교 교장의 고용원임용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서무계장이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2.13 선고 66도403 판결,

1982.6.8 선고 82도403 판결,

1983.6.14 선고 83도894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1.16 선고 85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의 국민학교 고용원취직알선과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을 국민학교고용원으로 임용되도록 알선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공소외 4로부터 그 판시의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을 유죄로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어서 뇌물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경산군 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으로서 그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고용원의 인사교류및 조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므로, 국민학교고용원의 임명권자인 국민학교 교장의 고용원 임용에 관한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위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즉 , 피고인을 알선수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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