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등록지외에서 업무행위를 한 것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 등을 금하는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충북 단양군에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하였다 하여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청주지방법원 1985.11.22 선고 85노1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목화건축연구소라는 이름의 건축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새로 충청북도 관내에 사무실을 이전 개설하려는 준비단계에서 이 사건 설계 의뢰를 받아 서울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은 이미 등록된 서울사무소의 영업행위를 위한 수주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건축사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건축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때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등을 금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