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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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공1986.10.15.(786),1306]

판시사항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1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명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판시 채무명의에 의하여 1985.3.20 대구지방법원 85타2212, 2213호 로서 채무자인 위 소외 1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판시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85.3.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판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전인 1984.6.25자로 소외 2가 판시 채무명의에 기한 같은 법원 84타5319,5320호 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그 결정을 송달받은 제3 채무자인 피고가 같은달 말경 추심채권자인 소외 2에게 판시 물품대금채무(금 3,141,479원)를 벌써 변제한 사실을 확정한 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무릇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0.3.24 선고 70다1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론과 같이 소외 2에 앞서 1984.4.2자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원판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유한 소외 2의 채권추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추심에 응한 피고(제3채무자)는 이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지므로 결국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가압류가 다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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