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76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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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공1986.10.15.(786),1306]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대장과 농가별 경지대장 및 농지소표에 원고가 그 수분배자 또는 경작자로 적혀있는 사실과 원고가 농지개혁법 에 따른 소정의 상환액을 공탁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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