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에 대한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이동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1986.3.4 선고 85나30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대장과 농가별 경지대장 및 농지소표에 원고가 그 수분배자 또는 경작자로 적혀있는 사실과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정의 상환액을 공탁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