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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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등]

판시사항

가.

상법 제379조의 규정취지

나.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정관변경결의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 기각한 사례

다. 주주총회속행 결의는 적법하나 그 결의방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결의에 따른 총회개최행위가 반대주주 등에게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나.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으나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그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주식회사가 결의사항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속행을 결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회의를 반복 개최한 경우에는 그 속행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적법한 이상 그 결의방법이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개최행위가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이관형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정관규정 사항인 회계년도의 개시일자와 종료일자를 개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1984.8.1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반대로 인하여 정관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게 되자 속행결의를 하여 그 이듬해 9.4까지 이틀 내지 한달의 간격으로 29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속행하여 오던중 1985.9.18 원고들 가운데 일부를 대리한 이 진형이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위 원고들이 이석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였던 바 위임장의 접수가 거절되어 이 석희가 참석하지 못하고 정관변경에 찬성하는 주주측의 의결권이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된 상태에서 정관변경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정관변경의 의안은 원래 1984.8.11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것이었는데 정관변경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속행결의를 하고 그 후의 계속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거듭 속행결의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속행결의는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원고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속행결의에 의하여 개최된 계속회에서의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정관변경은 1982.2.16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각 상호신용금고의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재무부가 이를 인가승인하였으며 다른 상호신용금고들과 함께 피고도 1982년 이래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규로 인하여 위 정관변경과는 관계없는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이유로 정관변경에 반대하여온 사실, 금융기관의 업무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유기적, 통일적 연계가 필요하며 피고만이 사업년도를 달리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고 회계년도의 변경은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이 없는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함은 부적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그 인정의 결의내용, 피고의 현황, 다른 금융기관의 실태, 원고들의 제소목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1985.9.18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출석 및 결의에 찬성한 주식수 등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그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판결이유에 출석 및 찬성주식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설시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앞에서 본 각 주주총회에 원고들을 대리하여 참석하도록 위임한 대리인들이 피고의 31회에 걸친 위법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출하고 일실수익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하였다.

주식회사가 의결사항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속행을 결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반복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 속행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적법한 이상 그 결의방법에 있어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할망정 그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개최행위가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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