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요건
나. 국세징수법 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의 변제수령권자
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 후 명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가. 민법 제398조 , 제536조 , 제618조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원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9.이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직매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4.9.1.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은 1985.3.1.까지로 하되 피고의 이사준비를 위하여 같은 해 5.1.까지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은 금 27,000,000원, 월임료는 금 2,8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나서,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위 갱신계약에서 계약기간만료 후 피고가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는 1일에 금 2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는 1985.5.1.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그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5.5.26.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다가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이후에는 위 점포를 비워둔 채 출입문을 잠가두고 그 열쇠만을 보관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명도와 아울러 피고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위 건물명도집행일인 1986.4.25.까지의 1일 금2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미지급 월임료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전기료 등 공과금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 50,309,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잠가두고 다른 곳으로 점포를 이전한 1985.5.26.까지의 미지급약정 월임료 및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명도집행당한 1986.4.25까지의 전기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6,357,260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 이행으로서만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피고의 목적물명도의무와 원고의 미지급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종료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피고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만료 후 명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약정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간 1985.5.26. 건물명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 건물명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국세체납으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중 압류금액 상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압류통지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바로 보증금반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명도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한 위법 그밖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