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영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군, 전상석
주식회사 동양교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희원 외 2인
광주고등법원 1986.9.17. 선고 85나23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문구가운데 "당해장치"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말하고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피고에게 같은 규정 소정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이 피고의 운전기사에게 설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피해자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긍정한 점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위에서 본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니 그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정기의 당시 수입이 그 설시 금액이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위 각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