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적용법규
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미납부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동 미납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8조 가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 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동인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적용은 배제된다.
가.나.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28조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 제46조 , 제80조
원고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7.2.15 피고시 관내 동서기로 임명된 이래 동주사, 지방행정주사보를 거쳐 1970.5.5부터 1982.6.30까지 지방행정주사인 동사무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할때 피고시로부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인 1964.6월부터 1982.6월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일반직공무원(지방행정주사)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대상자이나 원고가 1964.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위 법 소정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1964.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 제28조 의 규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조 에 의하면, 위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 법 제11조 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위 법 제14조 에 의하면 위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8조 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 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1964.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으나 원고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 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과 공무원연금법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