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다.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서건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현
광명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6.18 선고 85구3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유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직권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문서는 말할 나위없이 그 진정한 것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6,7,8,10호증의 진정성립을 작성자 아닌 다른사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